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성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으로 부터 그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 의원은 "먼저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대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타 지자체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학기별 100만 원 씩 연간 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돼 2022년도 예산에 16억 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박은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고 다자녀 가정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게 됐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데 반해 시민이 체감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시 각종 정책 홍보지인 성남행복길잡이를 살펴보았더니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지원 등 이렇게 9가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있엇다"며 "시민들에게 알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다자녀 가구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과 지원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야 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코로나로 힘겨웠던 2021년이 다 가고 호랑이해인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며 "새해에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고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