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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39.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부의장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정자·금곡·구미1)으로부터 그 내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조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재정됐다"며 "조례를 통해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진정한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먼저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적·인적·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예술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다"며 "아울러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정식 부의장은 "성남시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더 나은 성남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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