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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0억 들여 만든 매립지캠핑장, ‘돈 먹는 하마’로 전락

환경부, 1988년 사용종료 매립장 호텔·여가위락시설 조성하기로
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신 생돈 110억 들여 대규모 캠핑장 조성

 인천시가 110억 원을 들여 만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임대료는 고작 200만 원이다.

 

1년에 카라반(주말 기준 13만 5000원) 15대만 빌려줘도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다. 시는 수익이 9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로부터 세금도 받지 않는다.

 

시설 개선에 드는 돈도 시가 다 내준다. 임대 사업자의 적자 운영이 이어지자 시는 카라반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가 하면 풋살장·피크닉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9억 5000만 원, 내년에는 15억 원도 지원한다. 134억 5000만 원은 모두 매립지로 인한 피해 보상격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돈이다.

 

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대신해 캠핑장을 지었고, 200만 원이라는 헐값에 지난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워터웨이플러스에 5년 간 임대(2020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를 줬다.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2018년 환경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관된 공기업이다.

 

문제는 캠핑장의 연간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이다. 비슷한 규모의 영종씨사이드캠핑장은 4억 800만 원,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2억 6000만 원이다.

 

사실 시가 굳이 캠핑장을 지을 필요도 없었다.

 

환경부 토지활용계획에 따르면 매립이 종료된 터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여가·위락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1992년 2월)전인 1988년 매립지 운영주체는 사용을 종료한 매립장을 여가·위락 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지활용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2000년 10월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404만㎡)과 그 인근인 녹색바이오단지(96만㎡)에는 아울렛과 호텔, 놀이시설 등이 들어왔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골프장, 수영장, 야생화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환경부 토지활용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는 공사에 캠핑장을 지을 수 있는 여가·위락단지 조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110억 원으로 캠핑장을 조성했다.

 

이에 김진규 인천시의원은 “현재 매립지 캠핑장의 구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며 “향후 용역을 통해 위탁수수료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공사가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글로벌 관광명소화 개발계획에는 안암유수지(183㎡)에 143억 원을 투입해 휴양·레저시설 등 복합수면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철조망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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