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두팔을 걷었다.
현재 인천공항 인근 남북동 일대 120여 가구 280여 명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혜택이 현재 법령상 미비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선해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3가지 개정안을 건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주된 요구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지원비용 확대 ▲범위 및 시행주체 확대 ▲공항소음방지법에 관계 조항 신설 등 세가지다.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공사지원 비율을 100분의 75로 두고 있어 용지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지역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소음지역은 농촌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고 고령화로 인한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만큼 지정기준을 완화해 교육감, 군·구로 한정돼 있는 사업 시행주체를 농업법인 등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해 소음대책 관련 법인 우선 사용, 사용료(대부료)면제 등 공항소음방지법 취지에 맞게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전국 공항소음대책 자치단체 실무협의회 등과 해당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