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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연쇄 성폭행범 징역 20년 선고

지난 3년여 동안 의정부시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17일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8.무직)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장기간 복역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 중순 의정부시내 A(23.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 5장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이어 한달 뒤 같은 동네 C(22.여)씨 집의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전깃줄로 C씨의 손을 묶은 뒤 성폭행했다.
김씨는 침입하기가 쉬운 단독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미성년자부터 50대 후반 부녀자까지 모두 25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11명은 미수에 그쳤다.
또 이 과정에서 29차례에 걸쳐 금품 600여만원을 빼앗는 등 김씨는 의정부지역 부녀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범행현장에서 잇따라 발견된 W모양의 족적을 분석한 결과 소리가 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아 절도 전과자들이 좋아하는 일명 '털신'으로 확인하고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경찰이 전담반을 구성한지 10개월만인 지난 4월 19일 오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털신을 신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붙잡혀 3년여 동안의 범행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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