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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인천항 통한 담배밀수 조직 일당 검거…시가 170억 상당

국내 최대 규모 컨화물 커튼치기 수법으로 5개월 간 360만여 갑 불법반입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밀수가 인천항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수출용 국산 담배 360만여 갑(시가 170억 원 상당)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반입시킨 전문 밀수조직 일당 7명을 검거해 특가법(관세) 위반 혐의로 총책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밀수는 국내 최대규모이며, 인천항에서 전문적으로 담배만 밀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커튼치기 수법으로 입구 앞열에는 정상 제품을 적재하고, 그 뒷열에 밀수품을 실어 단속의 손길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일부 포워딩·화주·운송업체들도 결탁, 추적기간만 5개월이 걸렸으며 인천지검의 적극적인 지원도 검거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조직들이 국내로 반입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능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담배로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서 대량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과정에서도 세관에는 정상수입이 가능한 물류인 셔틀콕 등의 제품으로 거짓 신고하고, 매주 월요일에 물동량이 많아 세관원들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경은 수출용 국산담배를 갑당 1700원에 밀수해 국내 소비자에게 35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65억 115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이는 조세 83억여 원을 포탈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이번 밀수사건과 관련, 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수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유사한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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