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이 5일 전격 사임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이 회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윤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감사위원회에서 해임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제기된 보안자회사 사장의 각종 업무 및 도덕성 문제와 관련,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 따른 일환으로 보여진다.
감사 과정에서 여직원 성추행 사실, 징계자 보직인사 부적절, 법인카드 사적으로 부적정 사용 사실 등 일부가 확인됐고 이에 따라 공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회사 측에 향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며 "사장·임원에 대해서도 공사 고충처리 절차에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