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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외청, 외국인 위장결혼 브로커 적발 

베트남인 국내취업 목적 허위서류 제출 등 알선자 13명 송치

 국내에서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 A(32·여)씨 등 모두 1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알선 브로커 A씨는 한국인 지인 B(34·여), C(62)씨와 공모,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베트남인 10명에 대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건당 약 2800만∼3800만 원 총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해온 혐의다.

 

특히 A씨는 친오빠의 이름을 개명하게 한 뒤 가짜로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 입국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들이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과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사례 등 타 귀화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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