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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219명에 과태료 18억원

거래가 과장·축소, 친인척 매매신고 등 덜미
거래가보다 높게 쓰는 ‘업계약’·‘다운계약’도
중개수수료 초과 등 공인중개사 8명도 적발

 

경기도가 부동산 시세 조작 및 납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219명에 대해 과태료 약 18억원을 부과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부동산 거짓신고의심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해 부동산 거짓신고자 및 11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 도는 거짓신고 의심 사례를 각 유형별로 분류했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중 자금 조달계획서를 통한 증여 의심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위 ‘업계약’ 체결 유형이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이중계약)’ 체결자가 4명,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가 3명, 지연신고 또는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형이 171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도·매수자, 시세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 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 등이다.

 

나머지 115건은 현재 추가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이 별도 적발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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