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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돌입
인천지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100㎍/㎥ 이상 ‘매우 높음’ 수준
미세먼지도 인천 전역 ‘나쁨’

  9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앞서 8일부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돌입했다.

 

이날 인천지역 측정소에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안팎으로 ‘매우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

 

특히 서구 연희가 118㎍/㎥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주안 108㎍/㎥, 남동구 구월‧논현 103㎍/㎥ 등 순으로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도 인천지역 전역에서 ‘나쁨’ 수준이었다. 미추홀구 숭의‧주안이 각각 140‧132㎍로 가장 농도가 높았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은 10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시작된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에 따른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이 이뤄진다. 또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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