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위원장 박홍배)와 함께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자녀보호기능 활용하기’를 제작했다.
지도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65곳에 배포됐다.
지도서는 모바일, PC, 콘솔 기기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을 담았다.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IOS,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XBOX 등 각 게임사별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자녀보호기능은 보호자가 설정을 통해 게임 구동기기에서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 다운로드, 아이템 구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이용자보호제도를 함께 소개한다. 교사와 보호자들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지도서는 게임위 홈페이지,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