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찰청은 선박이나 저장시설 등 ‘해양종사자를 위한 오염물질 기록부 작성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리플릿은 최근 코로나19로 교육기회 부족, 종사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경미사항(오염물질 처리사항 미기록, 기록방법 오류, 책임자 서명 누락 등)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 하고자 해양종사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 ▲주요 지적 사례 ▲항목별 작성방법 ▲보관기간 ▲선박발생 폐기물의 배출가능 해역 등을 수록, 중부청 내 소속 해경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지도점검 시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 병행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양종사자 외 관심있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중부해경청 홈페이지(www.kcg.go.kr/jungbucgh/main.do)에 게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