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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안효주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어 2022년 1월분(매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가급여인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69,630원(지난해 대비 6,570원 증가), 자녀 · 부모는 연 179,710원(지난해 대비 4,380원 증가)으로 각각 2.5% 인상되어 지급하게 된다.

 

일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로서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한 자로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월 최대 45천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 청구, 각종 신고 · 신청, 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 연금액 조회, 내 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노후 준비진단 등 총 89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올 한해 더 많은 지역주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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