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경쟁률이 과열화되면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부동산 투기 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불법 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16일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올해 진행될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 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 등을 행한 자다.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화성 동탄신도시 및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은 ‘부정 청약’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공정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의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을 비롯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토지 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검인 신고 악용 등의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