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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관위, 미금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미금농협에서 가능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1월 22일, 23일 양일간 미금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월 6일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미금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를 재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미금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3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4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기간 중 미금농협에서 공고한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미금농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1월 27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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