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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결정된 ‘신라젠’, 최종 여부 코스닥시장위가 결정

상장폐지·1년 이하 개선기간 부여 가능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 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최종 폐지 여부를 앞으로 20영업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회사의 회생 방안 마련 등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부터 같은 해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신라젠은 해당 기간이 끝난 후 2021년 12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한편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6억 원이었다.

 

신라젠의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이다.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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