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지난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4.2%로 역대 최고 징수율을 경신했다.
특히 총 체납액 303억 중 73억을 징수해 목표징수액(54억)을 19억 상회하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한 것은 2015년 세무전문인력으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평균 9%였던 세외수입 징수율을 6년만에 24.2%로 상향하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세무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징수팀은 기존 지방세 체납처분 제도를 도입해 세외수입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았다.
부동산(588건/ 2억 4000만 원)․차량(1413건/ 7억 200만 원)․예금(1만 9377건/ 159억 8400만 원)․급여(948건/ 3억 8100만 원)압류를 시행했고, 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압류된 물건을 조사해 시효소멸 결손을 처리 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김포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회생·파산채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새로운 기법의 체납징수를 벌였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조기 채권확보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획일적인 체납징수에서 탈피하여 납부자에게 맞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