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위)가 16만 명의 도민이 발의해 상정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유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위는 전체의원 13명중 11명의 이름으로 조례를 발의, 심의하던 중 교육청의 반대입장 등을 고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유보한 것이다. 이 같은 의사진행으로 도교위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위는 지난 18일에 있은 임시회에서 당초 원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자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를 유보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 조례(안)의 핵심주제인 직영급식등에 대해 의문을 개진하며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조례가 기존의 조례 또는 도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도의회에 회부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는 도민들이 처음으로 연대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내외의 관심이 높다. 도민들이 연대서명을 받기 시작한 당시인 작년 3월께에는 식중독사고 불량식재료사용 및 납품을 둘러싼 비리사건 등 학교급식문제가 크게 대두됐었다. 특히 납품비리, 저질식재료 등이 지적되면서 학교급식을 직영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그럼에도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는 학교급식의 직영에서 오는 업무과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학부모 등 시민들은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를 발족,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요구조건을 충족시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볼 때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조례(안)를 심의 확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교육자치정신에 맞는다. 업무과다등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딴죽을 거는 교육청의 행정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자신들이 할일을 대신 해준 시민발의에 소극적인 도교육위다. 교육청과 교육위의 맹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