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 반대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채비를 하고 있어서 진일보한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일찍이 정치권이 특정한 집단 반대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현장 방문 또는 조사를 한적은 있었지만 사태 무마라는 미봉책을 택하지 않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예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민노당의 선택은 한결 돋보인다. 아무튼 노동자와 서민 대중을 대변하는 정당다운 접근으로 볼만하고, 일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된 바와 같이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수도권연대회의’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주공의 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의 반대다. 주공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할 경우 서민계층에 속하는 임차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됨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해마다 5%씩 인상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민용 임대아파트의 개념은 사라지고, 중산층 임대아파트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경제 침체로 민생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때에 임대료 및 보증금을 5%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 보호를 무시한 공기업의 모리(謀利)라는 비난을 살만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성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차제에 개정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공의 입장은 다르다. 주공은 입주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해마다 5%씩 인상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주공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입주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현실상황’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연간 5%씩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은 분명히 과도하다.
거듭 말하지만 민노당이 800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과 임차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문제 포착이면서 시의적절한 의정활동이 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법무부와의 협의, 당론 확정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라고 결과 또한 두고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