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5월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안극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규정 ▲성남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공익제보 관련 교육과 홍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안 의원은 "공익제보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련 예산 확보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직자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이익 및 차별을 금지하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내용도 마련했다"며 "성남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호 및 지원, 표창 수여, 전문 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극수 의원은 "많은 공직자와 의원들이 노력해 ‘청렴 성남’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시겠지만, 희망을 품고 다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공익제보에 대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