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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 직원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

 

수원축산농협 직원의 기지로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다발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은 24일 오산지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7000여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던 A씨를 신고해 현장 검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직원은 오산지점 1층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원 씩 나눠 여러 차례 송금 중이던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택에게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피해예방사례 전파를 통해 조합원과 고객들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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