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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여객운송 중단 업계에 상반기 119억 지원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 모두 119억 8000만 원 규모의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카페 등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주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공사는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며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30억 원이다.

 

또 전통적인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올 상반기 임대료의 50%인 1억 1000만 원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올 한해  모두 80억 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혜택 지원은 중단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 분석 결과 물동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김종길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별도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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