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0.4℃
  • 흐림서울 12.9℃
  • 흐림대전 14.4℃
  • 맑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2.7℃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2.9℃
  • 흐림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5.0℃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부부가 합작한 개인정보 누출사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무려 10만통의 주민등록초본을 부당 발급해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부인을 통해 정보회사에 넘겨 준 희유의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용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K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자신의 ID와 동료직원으로부터 빌린 ID를 이용, 부인과 함께 10만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빼내 S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한달에 1만2천 500통 꼴의 주민등록초본을 부당 유출시킨 셈이 된다. 뿐아니라 10만장 가운데는 관외 거주자 초본 3만5천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1건당 45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하지만 150원만 시금고에 납입함으로써 건당 300원씩 모두 1천50만원의 세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무방비다. 현직 동직원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동료 직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방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수료 정산까지 도외시한 것은 동정(洞政)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증거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부인이 마음대로 초본을 뗀 것도 문제이지만 ID카드를 빌려 준 직원의 잘못은 더 크다.
둘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짐으로써 원치않는 신분 노출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채권 추심을 주업무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졌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해 국민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엉뚱한 신용정보회사의 파일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는 것 만으로도 불쾌하고 감정 상하는 일이다. 동의 사후 조치도 문제가 있다. 문제의 동직원에게 감봉 조치만 하고, K씨의 부인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조사 중이라니까 결말을 두고 볼 것이지만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치 동사무소를 불법의 소굴처럼 의심하는 동민들의 불신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