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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이 속인 음주 청소년 처벌 강화…판매업주는 면책"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도 낮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밝힌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이라고 명명했다. 

 

지난 2020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는 주인공 박새로이가 '단밤' 포차를 운영하다가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를 염두해 이같은 별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도입되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법정 과태료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책임을 져야 하고 판매 업주의 책임은 면제된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주류 등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한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태원 클라쓰법' 도입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면서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촉법소년의 살인죄, 성범죄, 특정강력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는 해당 사건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는데, 해당 공약은 이같은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청소년이 안정적 환경 속에 자라나고 높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법적 책임감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일시에 대폭 낮추는 것이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숙 정도를 감안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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