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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개성공단기업협회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개성공단 기업협회 임원 2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개성공단 합헌 결정을 규탄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라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소원 청구 5년 반 만에 이같은 결정이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 합헌 판결을 내렸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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