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취소 판결과 관련해 4일 밝힌 입장문의 일부이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2020년 5월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왔고, 12월 A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A팀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 1월 25일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 시장은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강조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고, 소송을 위해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했다. 이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지난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SNS에 “보건소 격려용 50만 원 커피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악의적인 글을 올린데 이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자신의 11월 23일 자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작성해 할 수 있는 가장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자신의 SNS에 두 번씩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었다. 그 상처와 울분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