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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혹 확산시키는 레거시 미디어···“처방전 사진만으로 약 탈 수 없어”

배모 씨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레거시 미디어들의 일방적인 보도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공무원 이름으로 1개월 치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처방된 약과 똑같은 약 6개월 치를 김 씨가 한 달 후 직접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의 B전문의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리처방으로 약을 받았다면 왜 굳이 한 달 뒤에 본인이 직접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진료를 먼저 보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약을 먼저 타고 진료를 나중에 봤다는 것이며, 이는 일의 순서가 뒤 바뀐 것으로 김혜경 씨가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위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 ”고 진단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당시 이 후보 측근인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처방전 사진을 A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며 “약국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지시대로 약을 받아 김 씨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다수의 약사들은 처방전 원본 없이 텔레그램 사진만으로는 약사법에 의거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실제 약사법 29조(처방전의 보존)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처방전 사진을 받아 지시대로 약을 받아 김혜경 씨측에 전달했다는 A 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하는 이유다.

 

한편 배모 씨는 입장문을 통해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면서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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