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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42.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광순 의원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시행중이다.

 

박광순 의원은 "성남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라며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을 시민들에게 알려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향상 및 효율정 제고,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박 의원은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 시설, 운영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지원기간,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그동안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이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공사 및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 ▶차량, 물품, 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및 철거 등이 규정돼 있다.

 

조례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박광순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대상 및 교부금액 결정 시 투명성이 높아지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조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 사용실태를 시민이 표지판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세금 유용이나 낭비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어 성남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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