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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3차년도 시행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의 3차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정상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에서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비(선박입출항료) 감면(15∼30%)에 대해 연간집계 후 예산 범위(5억 원)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가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특히 참여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이다.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했거나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경우,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보다 10%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3월, 12월)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종은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다만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며 AIS(자동식별장치)를 통한 선박 위치 정보에 따라 대상유무를 검증한다.

 

김종길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항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인천항을 조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친환경 인천항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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