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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조건 고발부터 하고보는 국민의힘 “언론에 ‘재갈물리기’ 도를 넘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국민의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결정

경기신문 2022년 1월 17일자 ‘[단독] 무속에 빠진 김건희, “관상과 사주 손금까지 봐주며 환심사려했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 이의신청이 2022년 2월 7일 결국 기각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된 2022년 1월 17일자 ‘[단독] 무속에 빠진 김건희, “관상과 사주 손금까지 봐주며 환심사려했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국민의힘)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단독] 무속에 빠진 김건희, “관상과 사주 손금까지 봐주며 환심사려했다”는 본지 기사의 제목이 자극적 표현이며,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의 관상과 사주 손금을 봐주었다고 하더라도 ‘관상과 사주 손금’을 봐준 사실만으로 ‘무속에 빠진 김건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반감이 명백히 드러난 기사로 불공정하고 객관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속에 빠진 김건희’라는 표현은 김건희 씨가 단순히 이명수 기자의 관상과 사주 손금을 봐준 사실에만 기초해 판단한 부분이 아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내용 중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터가 안좋다는 이유로)영빈관 옮길거야”, “우리 남편(윤석열 후보)도 약간 영적인 기가 있다”, “관상이 벌써 사람들이 맑지가 않잖아”라는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김건희 씨가 무속에 빠져 있다는 정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가 처음부터 불법 녹음을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씨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의 환심을 사려했다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 논리비약적인 허위사실에 입각한 기사라고 폄훼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21일 경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얼굴과 손바닥 사진 등을 요구한 후 관상과 손금을 봐 준 사실이 명백하고,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의 손금과 사주 등을 풀이해주며 “기자를 운명 상 오래 못한다”, “서울의소리는 오래 못 있는다. 이직할 운이 보인다”, “차라리 보수 쪽이 맞는다. 빨갱이 잡을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정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김건희 씨가 먼저 환심을 사려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 본지는 당시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가 주고 받았던 카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마쳤지만 제보자의 요청으로 카톡 메시지를 직접 보도에 사용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없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고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는 “내가 청와대 가면...”, “내가 정권 잡으면...” 등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 후 김건희 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한 발언들이 다수 담겨져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 무조건적인 고발정책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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