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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77.8%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94톤 대비 9010톤으로 3만 1684톤 줄어
한 달간 반입기준 위반 29대 적발, 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위탁처리업체의 적자해소 위해 자체 선별, 파쇄시설 필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가운데 5.1%인 29대를 적발해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15㎝ 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를 적발해 벌점기준금액 7만 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했다.

 

공사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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