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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환급 환도 30만 원 ↑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면 환급 대상이 된다.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해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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