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양대 정치권 주요 당직자들이 인천항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는 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더민주 및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귀복 회장,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유동수 위원장,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장 등 양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해운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협약에는 해운동맹을 인정하고 각 국은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자국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공정위에서 12개 국적선사 및 11개 외국선사(중국 포함)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1978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도록 해운법 및 해운진흥법이 개정돼 운송권 배분에 대한 법제를 마련, 공정위에 해운기업 공동행위를 등록하고 시행 인가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 조치는 한중해운회담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중국은 이를 기회로 한중 간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함으로서 향후 선복량은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인천항에서 직접 동남아로 가는 직기항 노선이 없어져 피더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60.6km, 14개 구간이 전부 개통 또는 공사 중이지만 안산-인천구간만 시행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인천신항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 물량 이송에 극심한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산-인천구간 중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 7.52㎞)은 실시설계 중이며 2구간(남송도IC~서해대로 종점, 12.28㎞)은 민원 및 부처 간 이해관계로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완공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동수 더민주 총괄선대위원장은 “화주와 선사들의 관행이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가 자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을 빼면 인천의 자존심과 역사도 상실하게 된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만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와 관련, 상정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제2외곽순환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회 토론과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