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항만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쯤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항운노조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컨네이너를 수송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B씨는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조사 관계자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소속업체와 재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관계와 현장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