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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확대 운영

오는 3월2일부터 양평군청 삼거리, 양평센트럴파크써밋, 강하초등학교 등 4개 지역 추가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오는 3월 2일부터 양평군청 삼거리 인근(양근리  440-1),양평센트럴파크써밋 아파트 인근(양평읍 양근리 126-6, 양평읍 양근리 387), 강하초등학교 앞(강하면 운심리 43-2)어린이보호구역 등 4개 지역에 불법주정차 CCTV를 추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 사고위험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CCTV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해당 구역 내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인 3월 2일부터 해당 지역에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운영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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