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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완화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적발

도 특사경,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대상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도내에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광고 등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 A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 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에 게시했다. 

 

광명시 B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광고했다.

 

안양시 소재 C 업체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기의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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