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예술단지회는 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46명이 지난달 24일 동시에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립합창단은 매년 연말에 정기평정(실기시험)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한다. 3회 연속 기준 점수 미달자는 해고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평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실시한 평정에서 단원들은 재단이 지정한 곡을 부르지 않고 전체합창곡을 부르는 방식으로 평정을 치렀다. 평점 점수는 전원 0점 처리됐고,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46명에게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태만’으로 전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단원들은 현재 재심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단원들은 ‘불공정한 앙상블 조편성(조인원이 다르거나 각 성부파트별 인원이 다름)’, ‘지정곡의 문제(합창단이 부르지 않는 솔로곡을 지정함)’를 이유로 들어 평정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용인시립예술단 노조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불안과 상임단원과의 차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용인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주3일(총 9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5년 이상 근무했다. 단시간 근로로 월급이 120만 원에 불과했으나, 겸직 금지로 인해 추가적인 생계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전환 과정에서 용인시립합창단 비정규직 예술단원은 아무 이유 없이 제외됐고, 2017년 입단 당시 재단 대표이사는 5년 이내 상임화를 약속했지만 이후 평정을 통해 많은 비상임 단원들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예술단지회는 “가장 큰 문제는 시립예술단을 재단이 운영하면서 결국 공공성이 무너지고, 시립예술단이라는 문화인프라가 시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문화복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며, “용인시는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는 특례시에 걸맞게 시립예술단의 정상화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