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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오는 10월 1일 시행…임업인 소득 안정 기여할까

임가 인구·소득 지속 감소, 공익 기능 확대 위한 직불제 요구 계속
산림청 임업직불제 시행령·시행 규칙 준비, 6~7월 신청 전망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그간 타 산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만큼 보조금 지급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52만ha)에 이를 만큼 임업과 산림 자원이 풍부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임가 인구는 6566명으로 전년 대비 653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은 해가 바뀔 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 실제 △2016년 8505명 △2017년 7661명 △2018년 7219명 △2019년 6566명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가소득 역시 2019년 5065만6000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133만5000원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임가 인구의 감소 추세와 낮은 경제성은 그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산림이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만큼 해당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임업직불제법을 근거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 중이고, 이에 따라 오는 6~7월이면 임업직불금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업직불제는 산지에서 호두, 밤, 산양삼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임산물생산업)과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육립업)을 대상으로 한다.

 

임산물직불제는 0.1ha이상 0.5ha이하인 임업인을 대상으로 1년에 120만원이 지급된다. 0.5ha를 초과할 경우 지급면적에 따라 지급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육림업직불금 역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47만원에서 67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물론 보조금 지급에 따라 임업인들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 활동과 친환경 임업, 교육이수,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사안을 준수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신청을 위해서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직접 방문 혹은 우편, 팩스, 문서24로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입법 절차 단계를 거쳐 오는 6~7월 신청을 받을 계획을 잡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액수 등은 이후에 정해질 예정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와 산지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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