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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 청탁’ 김성태 전 의원, 상고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김성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석채 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직접 이익을 제공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회 통념상 함께 사는 딸이 취업기회를 얻은 것은 뇌물 수수'라는 판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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