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55)의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해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