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가까이가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 7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비용전가 등) 3.1% ▲기타 12.1% 순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경우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업체 중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 자료를 보유한 업체 290개사 중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기도 했다.
업계 종사자 5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답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 구제 등 도내 하도급 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도내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 및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 요청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