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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한 알바생 검찰 송치

A씨 "촬영 시도는 맞지만 성적 의도 없었다" 부인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여자 화장실 옆칸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들이 밀어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주변을 둘러보다 자신을 촬영하는 듯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해당 화장실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적 있어,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 조사에도 나섰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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