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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환자 얼굴에 전자담배 연기 뿜었다…막장 의사, 과태료 처분 고작 8만원

"환자 얼굴에 연기 뿜는 몰상식한 의료 행위"
왼손에는 수면 내시경, 오른손에는 전자담배

 

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수면내시경 도중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내과의원 원장 B씨는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며 잠든 환자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B 원장은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채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연기를 내뱉으며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B 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C씨가 작년 3월에 촬영한 것으로, 최근 보건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C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원장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목격했다"며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 행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장의 병실 흡연은 더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고 덧붙였다.

 

B 원장은 흡연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 부터 8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직원 C씨는 해당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성남시청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B 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C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든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신문은 성남시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민원과 관련해 전화 문의가 한차례 들어오기는 했으나, 정식 신고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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