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게 된다.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 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 확산 속도가 빨라 이동통제와 같은 차단하는 조치가 필수적일 정도로 위협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