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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불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음주 단속 현장

3월 1일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 수원시 음주운전 7건 적발
신형 감지기로 비접촉 단속 "불시검문으로 도로 안전 조성에 노력"

 

“음주단속입니다, 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 단속중 경찰관이 내민 음주 감지기에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으려다 멋쩍게 다시 올려 썼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있는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감지기가 지난해 12월 부터 단속 현장에 투입되면서 가져온 또 하나의 풍경이다.

 

수원중부경찰서가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밤 10시경 일제히 음주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인 운전석에 단속 감지기를 들이대자, 푸른빛이 나타났다.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표시다.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원식 경위는 “해당 감지기는 접촉·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한 알코올 감지 센서로, 모터로 운전자 주변 공기를 흡입해 정확성을 높였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고, 입으로 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1차 음주 측정 도중 “삐삐삐”소리와 함께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찰은 의심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자를 내려 2차 접촉식 측정에 들어갔다.

 

다소 앳된 얼굴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운전 전에 술 드신 적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여성은 느린 말투로 “안마셨어요. 피자 먹고 가글했다”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물로 입안을 수차례 헹군 뒤 재측정했으나 또다시 빨간불이 떴다. 3차 측정까지 마친 여성은 그제서야 파란불이 들어와 돌아갈 수 있었다.

 

 

이날 1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 단속에서는 1차로 적발된 7건 모두 기계의 감지 센서의 오류로 재측정에서 음주 운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 경위는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다 보니, 워셔액이나 향수·가그린 같은 성분에도 반응한다”며 “의심 사례의 경우 2차, 3차 측정을 통해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중부·서부·남부경찰서 등 하루 동안 수원 관내에서만 적발된 음주 운전 건은 자동차 4건, 킥보드 2건, 자전거 1건으로 총 7건이며, 이중 면허 정지 4건·면허 취소 3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정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취소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김 경위는 "모든 경찰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예방순찰 및 불시검문을 매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좁은 길로 다니기도 하는데, 유흥가·주택가 골목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서 도로 안전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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