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원미경찰서는 3일 51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유공으로 '피싱 지킴이 1호'로 선정된 임승미씨(60)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부천 송내 법원 인근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씨는 돈 뭉치를 들고 불안한 모습으로 통화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과거 비슷한 피해 경험이 있었던 임씨는 피해자를 설득해 자신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곧 현금수거책이 카페에 나타나자 QR코드 등록 및 메뉴를 소개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고, 이러한 임씨의 기지로 현금수거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