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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 끝에 둔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접근금지 시효 만료 된 뒤 범행 저지른 것으로 추정
범행 직후 자진신고…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과거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신고했던 전 연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자택에서 전 연인인 B씨(6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범행 직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B씨를 스토킹해 거주지 주변 100m 이내 접근 조치를 받았다. 이후 12월 B씨의 집을 찾아가 과태료 300만 원과 통신금지 조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접근금지 조처 시효가 끝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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