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다툼 후 경찰의 분리조치에도 상대방을 술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7일 경기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주점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B씨(50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주점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뒤 일방적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약 30분 뒤 B씨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11시인만큼 이들의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