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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전세버스공제조합이 판치는 세상

공공기관인양 행세해 온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무인가 된 유령조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경악케 하고 있다. 이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6년간이나 이행치 않아 사실상 불법 유령단체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 공제조합은 합법을 가장하여 전국의 전세버스에 대해 공제회가입을 받아 대당 200만원의 연간 조합비를 거두었다. 현재 공제회에 가입한 버스는 2만4천대로 연간 400억여 원의 공제회비를 법적근거없이 부당하게 받은 셈이다. 과거 압제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법이 투명사회를 표방하는 민주시대에서 일어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공제조합은 터무니없는 공제조합비를 거두어들이고서도 적립금은커녕 127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 조합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미납할 경우 조합원들의 밥줄인 전세버스를 압류하는 등 고압적인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말하자면 불법기관이 선량한 시민을 법치국가라는 이 땅에서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사고시 운송사업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자생단체다.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회사 성격의 단체인 셈이다. 때문에 공제조합은 전세버스사업의 운영 특성상 필요한 단체이다. 이에 따라 법에서도 이를 명시, 장려와 함께 규제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를 총괄 관리 감독해야 할 건설교통부에서는 6년여 동안이나 이 조합이 불법유령조합인 것을 알고도 고발 없이 인가권유만을 할 뿐 묵인해 온 것이다. 더욱이 건교부는 법제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책임전가에 급급,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을 다루는 행정부처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유령불법조합이 버젓이 나댈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사안이든 모두가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 공제조합도 결국은 넋 나간 건교부 덕분에 무허가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차후를 위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책임추궁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공제회비를 걷고도 적자를 냈다는 것이 아무래도 예삿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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