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해 내년 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로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도는 토지보상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자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삼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다만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의 경우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기획부동산 관계자, 위장전입자 등 43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